노동부가 2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또 반려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워 공무원노조의 통합 출범을 저지하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반려 이유로 ▦양성윤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고 ▦규약 전문과 사업내용에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포함돼 있으며 ▦규약을 제정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데다 ▦조합원 수와 산하조직을 누락한 데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이들 사항을 보완한다면 언제든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설립신고서 반려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의 다른 많은 노조가 노조규약 전문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치적 지위향상'등의 표현을 문제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13만 조합원의 총회 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 제약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을 막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공노는 현행 제도가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설립신고제를 운영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또 노조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규약의 누락이나 설립신고서 누락 또는 허위'인 경우와 '임원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위반인 경우'에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해직자 가입여부, '정치' '통일' 등의 단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진원 대변인은 "노동부 담당자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국제노동관련 기구에 대한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며"내주쯤 조합원 의견을 물은 뒤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은 "전공노의 정치적 성격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노조 설립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전공노가 승소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므로 일단 설립을 허가한 뒤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해 나가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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