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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상권 분쟁 첫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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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상권 분쟁 첫 강제조정

입력
2009.1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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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사업조정 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앞으로 유사 사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를 상대로 서울시 서점조합이 신청한 강제조정 건에 대해 지난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 결재권자인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의 재가 과정이 남아있지만, 올해 안에 강제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지난 7월 영등포의 대형쇼핑몰인 타임스퀘어 안에 2,595㎡ 규모로 문을 연 교보문고가 주위 군소 서점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양자가 자율 조정에 실패하자, 중기청은 영업시간이나 품목을 줄이는 등 교보문고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통보받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중소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에서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법적 강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에 교보문고를 상대로 강제조정이 시행된다면, 1961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정부가 직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된다.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는 이번 교보문고 건 외에 강릉 홈플러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된 100여건을 심의 중에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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