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극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에 처할까. 두 갈래 길 앞에서 노조법 협상이 초읽기에 몰렸다.
26일 활동이 끝난 노사정 8인 연석회의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존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27일 밤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판 절충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26일 자정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에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는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각각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공감했으나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창구를 단일화할 때 산별노조와 개별 사업장을 벗어나는 초기업노조는 제외해야 한다"고 입장이다.반면 경영계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민주노총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시 사용자만 처벌하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통상적 노조 관리 활동'이 포함된 것은 노조에만 유리한 조항"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일부 쟁점에서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산별노조와 초기업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창구 단일화를 노조간 자율에 맡기자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교섭창구 단일화 및 타임오프제를 반대하던 당초의 입장을 일부 바꿔 사업장별 창구 단일화는 수용하되, 초기업노조와 산별노조를 제외하고 노조전임자 수를 사업장별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설치해 전임자 유급 활동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데도 큰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29일까지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김회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