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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에 던져진 대통령 비리 척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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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에 던져진 대통령 비리 척결 발언

입력
2009.12.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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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제 발언은 8ㆍ15 경축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 부정, 지역 관계ㆍ경제계ㆍ언론계가 연계된 토착 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선진 사회로의 도약과 경제 회복, 서민 생활 개선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정확하고 타당한 것이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그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직접 언급했다.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검찰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는 지시였다. 최근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물론 법무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였던 만큼 검찰 독려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한 전 총리 수사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뜨거운 시점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에 영향을 미쳐 수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언의 전체 맥락은 구조적 비리 척결 의지 재강조였던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 실현은 검찰의 엄정한 검찰권 행사에 달렸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혐의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그런 점에서 4억여원의 대가성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기업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하려는 검찰 움직임은 기존 사법처리 기준과 관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다.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국회 회기 중이라는 불구속 기소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 국회 회기 중이라도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사회 지도층 비리에 강력히 대처해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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