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25일 일정 한도의 대중교통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에서, 200만원과 총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백 의원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승용차 통행감소에 따른 유류소비 및 대기오염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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