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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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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09.12.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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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5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장에서 박 의원에게 현금 2만 달러를 주었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진위여부였다. 유일한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뿐이어서 재판부가 그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을 부여하는지가 유ㆍ무죄 판단의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착각할 가능성도 없으며 진술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위를 살펴봐도 자연스럽고, 악감정을 가지고 박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전 회장의 다른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만찬장에서 찍은 사진을 박 전 회장 진술과 부합되는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만찬장을 나가기 전 박 전 회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양복 안주머니에 돈봉투로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이 뚜렷이 보이는 반면, 박 의원이 나간 다음 사진을 보면 물체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윤곽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이 달 초 그의 양복상의와 그가 사용했다는 봉투를 가져와 비슷한 체구의 남성에게 옷을 입혀 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은 뒤 사진을 찍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1인당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1,000만원을 후원금 계좌에 차명으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후원금을 보낸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통화내역을 보면 박 의원과 다섯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박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회장이 자신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에 대가 없이 준 것으로 보이고, 박 의원이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참작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심에서 무죄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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