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휴대폰을 통한 대량 광고 메일(스팸) 신고가 간단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휴대폰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란 휴대폰에 스팸이 수신됐을 때 간단히 버튼만 누르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무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는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업체별로 신고 절차와 기능이 각각 달라서 이용자들이 스팸 신고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와 KISA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수신함 목록이나 내용 확인 상태에서 간단한 휴대폰 버튼 조작만으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일했다. 또 스팸 신고된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모토로라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스팸 신고 표준 규격을 적용한 휴대폰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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