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선거구민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선무효로 처리돼 박 군수는 선고 직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군수가 선출돼 취임하기 전까지 권영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군의원에게 경조사용 조화를 보내는 등 선거구민이거나 선구구민과 관계된 사람에게 모두 39차례 2,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조례가 정한 범위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여 민의를 왜곡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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