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 민사책임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 민사책임도"

입력
2009.12.24 01:43
0 0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위해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 같이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세부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아동 성폭력ㆍ살인 등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중대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내년 7월 관련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아동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형법 개정도 본격 추진된다.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반복진술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녹화조사가 활성화된다.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별건수사ㆍ과잉수사 금지 원칙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수사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ㆍ형사 소송 관련 종이서류는 간편한 전자문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기각된 영장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영장항고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으나, 사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법무서비스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복지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선 상향 조정(3,000만원→5,000만원)도 추진되며,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설립ㆍ운영될 예정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부문 손해발생에 대해선 민사책임도 추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찰의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엄정한 처리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할 경우 '공안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유독 노사관계와 시위문화에 대해서만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는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