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내년도 과세에 반영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0.26% 내렸고, 오피스텔은 평균 3.12%가 올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과세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었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였다.
상업용 건물 중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1,408만원이었고, 청평화시장(서울 신당동ㆍ1338만원), 반포본동상가 1블럭(서울 반포동ㆍ1,2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이 ㎡당 479만원으로 최고였고, 타음브릿지(경기 분당 ㆍ452만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서울 서초동ㆍ427만원). 부띠크모나코(서울 역삼동ㆍ413만원) 순이었다. 또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가락동의 거북이오피스텔(115만1천원)로 전년보다 41% 상승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접수를 받아 내년 2월 말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년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보다 ㎡당 3만원 오른 54만원으로 결정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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