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내년부터 사전에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령의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가 각종 인허가 법령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개편키로 한 것은 지나친 간섭 위주의 규제가 법 준수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히 관련된 분야부터 사후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 내부규정도 전면 개선해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보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 위주로 법체계를 고치면 국내총생산(GDP)의 1%인 10조원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주장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신세대들이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도표와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간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법령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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