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이동욱 판사)은 고려대생 김지윤(25)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反訴)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된 민주노동당원'이라며 허위 사실을 발설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만큼,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김씨가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에서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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