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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마저축' 가입 시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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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마저축' 가입 시한 3년 연장

입력
2009.12.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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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의결한 세법은 총 254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221개 의원입법안이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감세 유보 등 상당폭 수정이 가해지면서 내년에만 세수가 5,841억원이 늘고, 전체로는 1조7,56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소득세율ㆍ법인세율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됐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법인세는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를 내년 아닌 2012년에 단행키로 한 것.

단, 나머지 추가 감세는 그대로 진행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4,600만~8,800만원 구간 세율이 현행 25%에서 내년에는 24%로, 또 1,200만~4,600만원 구간 세율은 16%에서 15%로 낮아진다. 법인세 역시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과표 2억원 이하)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도 축소(5% →1%)하려던 방안 역시 2년간 유예됐고, 과표가 100억원이 넘는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다 제한 후 내야되는 최저 세율)을 올리는 방안 역시 유예됐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일부 유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방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7%(현행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수도권 투자분에 대해서는 현재 3%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투자특별공제(3%)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종 공제 및 소득세 신설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내 신고하면 양도세를 10% 깎아주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되, 1년간만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과표가 4,600만원 이하인 부동산과 공익사업 수용토지를 내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5% 세액공제를 해준다. 만약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내년 1년간 5% 공제를 받아 29만1,000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2011년부터 전세보증금에도 일부 소득세가 과세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이 대상. 단 총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에 부과되도록 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대상.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금과 동일하게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타 세제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을 배제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현행처럼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차에 대해서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 환급을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까지 1년 일몰을 연장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4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향후 3년간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되, 직불ㆍ선불카드는 공제율을 25%로 높였다. 이밖에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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