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3일 "조례 초안 중 수업시간외 교내 집회 보장을 비롯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 초안 재검토와 함께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권 보호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17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놓고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외면해 교권추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의 경우 관련 세부 규정을 까다롭게 고치고, 두발ㆍ교복 자율화 부분도 항목별 세부 지침을 만들어 학생 생활 지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권이 침해 되면 즉시 보고ㆍ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교권 침해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지도록 경찰 등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교육감에게 제출할 최종안을 내년 1월 말께 마련할 방침"이라?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재검토한 뒤 내년 2월 중 조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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