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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책임 의사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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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입증책임 의사에 묻는다

입력
2009.12.2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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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현재 3%에서 2%로 낮추고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내년에는 의료, 금융, 통신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분야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제 도입.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민법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 책임이 환자 측에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았다"며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해당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가 "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는 경우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이나 통신 분야 등에서는 상품설명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고객만족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대한 분량의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대폭 손질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의 연체료가 3%에서 2%로 하향 조정되고, 상ㆍ하수도 요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먹는샘물에 대해 유선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 등에서도 광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지상파 TV광고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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