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와 관련, 최고구간 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 구간(2억원 초과) 세율도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다. 조세소위는 이 같은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한 뒤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방안과 관련,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공제율 10% →7%)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은 대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동산 ▦공익사업 수용 부동산 등에 한해 5% 공제율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표 1억원짜리 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과표 4,600만원까지만 세금을 5% 공제받을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도 일부 변경됐다.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TV 등 4개 품목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제품이 부과 대상. 내년 4월부터 2013년4월까지 3년간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내는 월세금과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해 각 40%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단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초기 3, 4년은 유예한 뒤 2013~2014년 기본세율(0.01%)의 10분의 1인 0.00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정위 차원의 반대가 거세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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