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복제된 영화ㆍ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거래 증가로 온라인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저작권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저작권자가 민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행위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았지만 내려받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았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 때 당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던 공정이용제를 함께 도입, 저작권 보호 강화에 걸맞게 이용 활성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이용제는 UCC(손수제작물)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뉴스 콘텐츠를 회람하거나 전자게시판(인트라넷)에 올릴 때 언론매체에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 중앙부처의 뉴스 콘텐츠 구매 비용은 올해 3억원 정도였던 것이 최대 4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기금의 액수와 지역 배분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기금 액수는 올해 183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지역 배분비율은 62%에서 75%로 늘린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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