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는 민노총까지 참석하는 노동현안'다자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여야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면서 28일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노동현안에 막판 타협의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다자간 협의로 합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회 안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결단도 칭찬받을 만하다.
여야와 노사정이 노동법 개정에 다급해진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자칫 법 개정에 실패해 내년부터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예외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조 난립과 노사 갈등,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행정법규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든다고 해도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야말로 양보와 타협을 위한 빠른 결단과 용기이다. 전혀 구체적 접근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노사정이 애써 합의해 놓은 '복수노조 유예와 타임오프제 실시'라는 큰 원칙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협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민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전임자문제 노사자율 결정만 주장하고, 야당이 정략적 동조를 고집해서는 얻을 게 없다. 그 결과 현행법이 시행되면 민노총 역시 반쪽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도 지나치게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려 노사정 합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집어넣어 타임오프제를 무용지물화해 오히려 노사관계를 후퇴시키는 합의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임금지급 범위는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것이 정도다. 시간이 없다고 노사 선진화의 원칙과 기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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