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과도한 조명광고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인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외부 전문가들로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빛공해 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 등 조명 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허용되는 빛 방사의 양을 규제할 계획이다. 반면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혀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내를 산림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빛이 필요한 곳은 조명을 장려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조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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