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빛 공해' 규제한다/ 조명 제한 첫 조례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빛 공해' 규제한다/ 조명 제한 첫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09.12.23 03:35
0 0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과도한 조명광고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인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외부 전문가들로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빛공해 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 등 조명 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허용되는 빛 방사의 양을 규제할 계획이다. 반면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혀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내를 산림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빛이 필요한 곳은 조명을 장려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조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