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사장은 요즘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변 중소 제조업체 사장들과 빈번히 연락한다.
22일에도 주변 회사 사장들과 부산하게 통화를 주고 받았다. "노동법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럴 바에 차라리 경총을 탈퇴하자"는 내용이었다. 모임을 함께 하는 사장 50여명은 21일 경총 경기지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한나라당 개정안에 변화가 없을 경우, 경총에 대한 항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갈 방침이다.
박 사장은 "누구 회비로 운영되는 경총인지 묻고 싶다"며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도 못하면서 무슨 노사관계 선진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의 경총 항의방문은 22일까지 이어져 총 104개 기업이 항의 방문에 동참했다. 아예 경총을 탈퇴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대원강업과 우진공업 등이 경총 탈퇴를 결정했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3차례 걸쳐 증폭됐다. 지난 4일 노사정이'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원칙적 금지'등에 합의하자, 일부 제조업체들은 복수노조도 허용도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면제와 관련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라는 문구가 삽입되자 중소기업들은 다시 모호한 규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법안 문구를 노조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려 하자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합의안'을 마련한 경총으로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총 탈퇴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사용자를 대변해야 할 경총이 정부와 일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결국 대다수 회원사의 이익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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