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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다자협의 시작/ "노조업무엔 임금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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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다자협의 시작/ "노조업무엔 임금 절대불가"

입력
2009.12.2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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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재계는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까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대상에 추가한,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노ㆍ사ㆍ정(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이 합의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주말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단은 1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급히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차례로 찾았다.

경제5단체는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추가한 것은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전임자 급여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노사정 합의내용 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5단체장이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서 문제삼는 내용은'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당초 노사정 합의에는 없던 내용이다.

재계는 타임오프 인정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에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사측이 지급한 임금으로 노조가 대립적ㆍ투쟁적 노동운동을 하는 관행을 이어가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현대ㆍ기아차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이 현행법이 정한 내년 1월1일에서 7월로 미뤄진 노사정 합의에도 아쉬움을 나타내는 등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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