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최고 주행속도가 내년부터 도로 사정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21일 경찰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시속 110㎞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로 올리고,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로 정하게 돼있는 조항을 '도로가 개량되거나 정비된 경우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고 바꾼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 8개 구간이 최고시속 120㎞를 낼 수 있게 설계됐음에도 실제론 110㎞로 운영돼 왔다"며 "최고속도를 설계속도에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고속도로는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당진~상주, 서천~공주 구간이다.
경찰은 이들 8개 고속도로 중 한두 곳을 선정, 내년 상반기 시범적으로 최고속도를 120㎞로 높여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교통사고율이 낮고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을 시범 대상으로 정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 구간 제한속도가 100㎞인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천안 구간의 최고속도를 내년 상반기 중 110㎞로 올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도로 확장, 구간 직선화 등을 통해 일부 구간의 설계속도가 110㎞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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