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사고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뒤에 오던 차가 정지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를 낸 차량에 후발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앞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인 동부화재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차량 후방에 고장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며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2차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뒤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돌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대리운전기사 A씨는 심야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핸들을 놓쳐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A씨는 부상을 입어 차량을 옮기거나 고장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못했는데, 사고 발생 3분 후 뒤에 오던 B씨 차량이 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 옆 차로 차량 등과 추돌해 2차 사고를 냈다.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2차 사고 관련 보험금 6억2,000만원을 떠안게 되자, 1차 사고에 책임이 있는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은 "A씨에게 후속조치를 할 여유가 없었고, 당시 가시거리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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