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남아있던 대규모 토지가 발견돼 국가에 환수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대저 1ㆍ2동 '대저지구' 일대에 조선총독부 소유로 기록된 농지 44필지 34만5,934㎡(공시지가 88억9,000여만원)를 발견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저지구 일대 토지는 축구장 48배 규모로 지금까지 친일재산조사위가 발견한 조선총독부 명의 토지 중 가장 크다. 일제는 낙동강 유역의 이 토지를 1930년대 낙동강에 수문을 설치하고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명의로 매입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임차료를 내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작물을 경작해 왔는데, 올해 '4대 강 살리기 사업' 대상 지구에 포함돼 생태하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 전주ㆍ정읍ㆍ남원, 전남 함평, 강원 강릉 등에서 확인된 조선총독부 명의의 토지 144필지 20만4452㎡도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또 광주광역시, 경남 밀양ㆍ김해ㆍ합천, 전남 고흥 등에 산재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 49필지 1만2,169㎡(공시지가 1억7,5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표적 식민지 착취기관으로 친일재산조사위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를 국가귀속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해방 이후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등기가 이전되지 못하고, 국유재산이 방치됐던 것"이라며 "귀속대상 토지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의 아들 이달용과 그의 후손 소유인 충남 서산과 경기 남양주 소재 토지 약 45만㎡(공시지가 8억8,000여만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재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1922년 이재완이 사망하자 아들 이달용이 작위를 물려받았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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