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프로야구 선수 13명의 실명을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박정태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마구마구' 게임에 자신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 성명이나 경력, 실적, 근황 등 정보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CJ인터넷은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J인터넷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격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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