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경식(43)씨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현경병(47)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일보 12월7일자 10면 참조)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씨에게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현 의원은 또 공씨로부터 의원실 운영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좌관을 통해 돈을 받는 형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의원 보좌관 김모씨도 3,000만원 수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공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영화제작업체 대표 김모(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서울시중앙위원연합회장 배모씨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 등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공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횡령한 돈을 갚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공씨의 혐의가 무거운 데다, 로비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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