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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재결합땐 간통죄 성립안돼" 대법, 원심 깨고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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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재결합땐 간통죄 성립안돼" 대법, 원심 깨고 공소기각

입력
2009.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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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건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형사재판 도중 재결합했다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3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이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때는 혼인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간통 고소의 유효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간통죄는 두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낸 후에야 고소가 성립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같은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11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ㆍ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 남편(고소인)과 재결합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절차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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