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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재 인정" 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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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재 인정" 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09.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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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만 있어도 배임수재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기연구원 기술개발사업단장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부정 청탁을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향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이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0년 간 약 1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사업을 총괄하는 단장으로 일하던 2004년 관련 회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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