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로부터 "KAL기 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는 인터넷언론 '조갑제닷컴'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모씨가 조갑제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과거사위가 김현희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김씨를 상대로 KAL기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씨의 편지에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갑제닷컴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동복씨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기사화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KAL기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정원 과거사위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은 이 편지를 근거로 "친북 좌파 세력이 김씨에게 KAL기 사건이 남한에 의해 조작됐다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고, 신씨는 조갑제닷컴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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