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7월22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민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 진행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김 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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