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이 프랑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파리지방법원 재판부는 18일 프랑스의 출판사인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글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도서를 전체 또는 부분 스캔해 온라인 상에 제공함으로써 르 쇠이 등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 소속 3개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0만유로(5억1,000여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구글에 한 달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 프랑스 도서의 디지털화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만유로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라 마르티니에르는 구글이 사전에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서 디지털화 사업에 착수했다면서 1,500만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프랑스의 출판사협회와 작가협회 등도 이 출판그룹의 소송을 적극 지지했다.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의 얀 콜랭 변호사는 "디지털화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로 구글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구글은 전 세계 수백만 권의 저서를 스캔해 향후 5년 내 독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도서관 사업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출판업계와 작가들의 반발을 샀다. 구글은 최근 이러한 저항에 부딪치자 저작권 불명(不明) 서적에 대해 수익금 기부 등 양보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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