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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 전자발찌 부착/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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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 전자발찌 부착/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입력
2009.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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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에게만 부착하는 일명 '전자발찌'가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로까지 확대 적용되며, 의무 착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전자발찌 제도를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춘 '민법 개정안'과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 관계 증명서에 기록하도록 하는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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