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갈려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노동부, 경총과 3자 합의를 도출한 당사자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해 지나친 양보라는 내부 반발이 심하다.
따라서 합의의 틀을 유지하되 추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우선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도입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려 한다. 상급단체 파견 등 노조의 활동반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타임오프의 기준으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제시하자 이를 '통상적인 노동조합 업무'로 수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조합원이 처벌받도록 신설한 조항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일화 대상에서 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산별노조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개별노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노사 자율을 대전제로 내세우며 정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에는 찬성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수노조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임자 임금문제도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노사가 해결해야지 타임오프를 도입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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