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층인 아파트 1층을 다른 층과 같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전용 정원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시행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조해현)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반달푸르지오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피고들은 박씨 등에게 1인당 600만~1,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델하우스에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원주택 느낌이 드는 1층 발코니 앞 정원을 꾸며 놓았지만 실제 아파트 정원은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었다"며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피고들은 입주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등은 분양 당시 통상 다른 층보다 분양가가 낮은 1층을 기준층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면서 '1층 전면에 정원을 설치해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안내서를 배포한 데 이어, 모델하우스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정원도 설치했다. 박씨 등은 이를 믿고 1층을 분양 받았지만 실제 정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고는 청약 유인책일 뿐이며 정원 부분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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