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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시한 D-10/ 준예산 편성되면…비정규직 대량실직·신규사업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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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시한 D-10/ 준예산 편성되면…비정규직 대량실직·신규사업 '올스톱'

입력
2009.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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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2005년말. 이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가 폐쇄됐다. 연방공무원은 일시 해고됐고, 국립공원이 폐쇄됐으며, 또 비자나 여권발급 업무가 중단됐다.'

만약 우리나라도 12월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경우, 결국 '준(準)예산 편성'이란 비상처방을 쓸 수 밖에 없다. 나라살림을 정상적으로 꾸릴 없는, 일종의 국가경제비상사태인 셈이다.

물론 국회가 지금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도 결국은 12월31일이전까지는 합의든, 여당단독이든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준예산 편성사태가 벌어진다면, 제도가 다른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준예산은 이듬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 헌법과 국가재정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정부부처의 전기료ㆍ수도료 등 운영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국가운영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돈만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말이 예산이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근근이 유지시켜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곳곳에서 국가 기능의 공백과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당장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중,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이들은 일시적으로 대량 실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7년 장병완 당시 기획예산처장관은 "준예산 편성 시 사업비에서 임금이 나가는 정부 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

희망근로 사업이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 사업 등 내년에 새롭게 예산을 받아 시행하는 신규사업은'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동절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보육원ㆍ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중단되고, 정책자금과 보증지원 축소로 한계 중소기업도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기금사업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정부도 전례가 없어, 준예산 편성과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사안 마다 준예산 하에서 지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명쾌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준예산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행정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설령 예산안이 연내 통과된다 해도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워진 만큼 연초 재정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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