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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자 선발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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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자 선발 깐깐하게

입력
2009.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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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선발이 깐깐해진다.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아예 희망근로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여성가장과 청년 실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도 희망근로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희망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163만5,600원) 이하이면서 ▦가진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또 ▦여성가장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ㆍ폐업자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등에 가산점이 주어져 이들에게 임시직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과 소득의 경우 올해도 일부 제한이 있긴 했지만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 한 뒤 순위를 매겨 선정한 탓에, 신청자 미달 지역에서는 공무원 가족과 중산층 같은 '비취약계층'들이 희망근로에 참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던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 10만명 규모로 축소되고, 사업기간도 3월부터 6월까지만 시행된다. 희망근로 급여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내년에도 유지되며 사용기한은 3개월로 한정된다. 다만 오지 및 섬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희망 근로위원회에서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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