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네티즌 24명 중 9명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응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 중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김모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인터넷 카페 개설자인 이모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선고유예 또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광고주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수준의 광고게재 중단 운동에 대해선 "언론사 편집방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며 합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홍보ㆍ호소ㆍ설득차원을 넘는 집단적 전화 걸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결국 집단적 괴롭히기 또는 집단적 공격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집단적 광고중단 압박 행위를 했거나, 실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광고주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단순히 다른 회원의 활동을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네티즌 7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 등을 수천 번 자동 접속한 2명도 "현실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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