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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절차 차등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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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절차 차등화 제안

입력
2009.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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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법안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법안 처리 절차를 차등화 하고 있는 미국식 `본회의 의안목록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의안목록제가 제도화되면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민생법안이 희생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미 하원이 시행하고 있는 의안목록제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을 예산법안, 쟁점법안, 비쟁점법안 등으로 구분해 의안 목록에 등재한 뒤 각각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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