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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봉사 '뜸사랑'회원 128명 입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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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봉사 '뜸사랑'회원 128명 입건 논란

입력
2009.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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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당 김남수(94)옹으로부터 침과 뜸 요법을 배운 사람들이 설립한 자원봉사단체 '뜸사랑' 회원 128명을 입건해 논란이 예상된다. 뜸사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침과 뜸을 놔주고 있으나 한의사들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침과 뜸을 놔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뜸사랑 회원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한의사 자격 없이 2007년 8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빌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로 침과 뜸을 놔주는 봉사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광섭 회장은 "6년 과정을 마친 정식 한의사들의 경우에도 침술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는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며 "뜸과 침을 놓는 행위가 안전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뜸사랑 회원들은 선의의 봉사활동을 했을 뿐인데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뜸사랑 조건원 사무처장은 "1994년 설립 후 20여 곳에서 100만여 명에게 침과 뜸 무료시술을 해오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뜸 놓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끔 침을 놔주는 게 고작인 활동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활동이 엄연히 불법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뜸사랑 회원들이 돈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회원들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1건, 헌법소원 2건을 심리하고 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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