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 차례나 부결됐던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한 것은 계획안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요건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무산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제인가를 위한 전제조건인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등 3가지 법적 요건을 계획안이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정해진 권리순위에 따라 최우선 채권자인 회생담보권자와 차순위인 회생채권자, 그 다음인 주주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주주이면서도 대주주와 기타 주주의 감자비율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 "대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대주주가 사업운영에 관여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차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획안을 두 차례나 반대한 해외채권자들이 제기한 후순위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에게 변제가 이뤄지기 전 채권자들이 전액 변제받도록 하는 '절대우선의 원칙'은 미국식이며, 국내에선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만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상대우선의 원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대로 절차가 이뤄지면 해외채권자들은 변제율이 80%에 달하고, 감자나 출자전환 후 기존주주는 지분비율이 29.1%, 출자전환 주주는 70.9%로 감소하기 때문에 공정ㆍ형평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 채권자의 경우 청산에 의해 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결과를 토대로 "쌍용차는 회생절차기간인 2019년까지 총 1조3,708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여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원리금인 1조847억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이 관련 법률의 취지지만, 재판부는 "가결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한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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