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은 또 대학의 적립금과 기부금 운용 현황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17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재학생 김모(23)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연세대에 "적립금 자금운용 현황과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연세대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 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적립금은 연세대의 사업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학문의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이라며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운용 현황 공개를 연세대의 정당한 이익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연세대의 적립금 및 펀드 투자 현황과 투자액, 수익액, 수익률,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학교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특히 2003~2008년 연도별 등록금 증액분의 산정 경위와 액수를 기록한 공식 문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문서공개를 통해)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폐기됐거나 새로 생성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선 공개의무가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일부 정보에 대해선 청구를 각하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진선 간사는 "대부분의 사립대가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립대 회계운영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근거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무턱대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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