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석을 놓고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이 대치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면서 자진 출석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섣불리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응하겠지만 자진 출석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은 존중하되 수사의 부당성과 편파성을 집중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 전 총리는 정치 생명과도 같은 깨끗한 이미지를 한 순간 형해화시킨 검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만 기대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표적ㆍ조작 수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의 정ㆍ부당을 떠나 일단 조사에는 응하는 것이 정도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다는 뜻이다. 누차 결백을 강조해온 만큼 조사에 당당히 응해 5만 달러 수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한 전 총리 측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묵비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피의자 조사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
한 전 총리는 어제 체포영장의 즉각 집행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야당 탄압과 그 부당성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부 제 2인자였던 인사가 체포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국민으로서도 참담한 일이다. 한 전 총리는 야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정치적 득실 때문에 국정을 통괄했던 총리, 정도를 걸어온 정치인으로서의 역정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체포영장을 집행토록 하는 게 일순간 정치적 이득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먼저 검찰에 나가 조사를 자청해 국가 공권력과의 대치를 끝내는 게 전직 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갖춰야 할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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