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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수 칼럼] 한명숙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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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수 칼럼] 한명숙씨의 선택

입력
2009.12.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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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루 빨리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가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이 나왔으니 한명숙씨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검찰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이 흘러나오자 "나는 단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지만, 한명숙씨의 깨끗한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단호한 주장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결백 증명은 재판밖에 없어

그러나 정치인과 돈, 고위 공직자와 뇌물의 관계란 항상 지뢰밭처럼 위험하다.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떡값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고, '배달사고'도 드물지 않다. 총리나 장관이나 의원쯤 되는 사람이 직접 금품을 받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을 터이니 금품이 전달된 상황과 의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여기저기서 전달된 돈을 모았다가 썼을 경우 한 건 한 건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한명숙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위에 열거한 가능성을 다 무시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는 검찰 조사에 응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미 의혹이 불거졌으니 피할 방도가 없다. 밝혀지는 진실에 따라서 국민은 검찰에 분노하거나 한명숙씨에게 실망할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이 피의사실 공표와 표적수사를 내세워 검찰을 비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한명숙씨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길 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사실 유포 등으로 비난을 샀던 검찰은 이번에도 피의사실을 흘렸다. 만일 검찰이 한명숙씨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터졌는데, 보도에 의하면 곽씨의 진술은 2만달러, 20만 달러,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식으로 오락가락했다고 한다. 검찰이 과연 전직 총리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표적 수사를 했는지, 여전히 정치검찰인지, 이번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명숙씨는 이 나라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였다. 그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첫 여성총리 탄생을 경사로 받아들였다. 총리로 일하는 동안 그는 반듯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진보정권의 거친 이미지를 보완했다. 그가 전직 총리로서 비리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운동권 투사처럼 행동하여 법치를 부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 다스리고 조사에 응해야

한명숙씨는 분노를 다스리고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전직 총리의 도리이고, 첫 여성총리 탄생을 기뻐했던 국민에 대한 의무다. 또 한 전 총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나 민주당은 김민석 사건에 잘못 대응했던 과거의 교훈을 되살려야 한다.

전직 총리가 강제 구인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군사독재시절이 아니고,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한명숙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 공동대책위원회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공대위가 시대착오적인 농성이라도 벌이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사람은 한명숙씨 자신이다. 지든 이기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장명수 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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