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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체벌 금지 담은 첫 '학생 인권 조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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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체벌 금지 담은 첫 '학생 인권 조례' 나왔다

입력
2009.12.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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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된다. 야간자율학급과 보습수업의 경우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며, 체벌과 집단괴롭힘도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이런 내용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와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토록 했다.

또 체벌 및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등을 시행하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일선 학교 등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A고 교장은 "교과 외 학습을 금지시키고 두발 및 복장을 자율화 할 경우 학생 생활 관리가 매우 힘들어진다"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B의원은 "학생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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