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영장 청구 사실조차 확인을 해주지 않는 등 철저한 '연막 전술'을 폈다. 영장 발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청구한 것인지, 혹은 소환 조사 없이 곧장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오후 8시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관련 사실을 일절 확인해주지 않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공보담당인 김주현 3차장은 기자들의 잇따른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도 종전과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전까지는 보안 유지를 위해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밤 늦게야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영장 청구시간은 이보다 훨씬 앞선 오후 6시 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분 발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처럼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혹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출석을 거부해 온 한 전 총리에게 "충분한 범죄 정황을 확보하고 있어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맞섰던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 청구 후 보여준 모습은 '노심초사' 그 자체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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