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 전 총리가 이번 수사에 반발해 두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6일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곽영욱(69ㆍ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로부터 지난 11일과 14일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거부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초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자는 신중론도 있었으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적 절차를 택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한다.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곧바로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한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양정철 대변인은 "당사자(곽영욱씨)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만 의존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기관의 올바른 행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저항 없이 응할 예정"이라며 "검찰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서서 민감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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