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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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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공정위

입력
2009.1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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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 퍼런 행보가 내년에도 계속된다. 담합을 근절하고 경쟁을 촉진해 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납골당, 홈쇼핑, 제과점을 3대 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약관을 근원적으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불만이 들끓는 항공 마일리지에도 메스를 가한다.

마일리지에 배정되는 좌석 점유율을 현재보다 높여 마일리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1회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소멸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 피해가 많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민대행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며,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진입 규제 정비도 지속된다. 올해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등의 진입 규제를 정비했다. 내년에는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보건ㆍ의료 산업과 금융, 유통, 에너지산업이 집중 타깃이 된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내년에는 특히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열사 지원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한 제재한다.

제약이나 정보기술(IT)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다. 특허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끼워팔기는 없는지,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나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 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대해 독점적인 거래나 판촉행사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직영점 전환 등을 위해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피해가 5만~10만원에서 많은 점을 감안, 결제대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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