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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 국가 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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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 국가 상대 손배訴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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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수사기관의 과실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피해자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5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아동 A양을 필요 이상으로 조사하고, 재판 중에도 증거제출을 지연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국가는 피해 가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장에서 "검찰이 성폭력 피해 아동으로부터 비디오 진술 녹화를 하면서 기계 조작 미숙으로 네 차례나 반복하고, 조두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물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미처 제출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아울러 지난달 '조두순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검ㆍ경 등 관계기관에 대해 벌인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위는 네 차례에 걸친 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성폭력 전담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가 수사를 맡았다는 점, A양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환 조사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디오 촬영은 A양의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동의를 얻어 한 차례 더 촬영한 것이고, A양의 상태를 고려해 원하는 시간에 수사 차량을 보내는 등 배려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강력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검사에게 사건을 담당토록 했고, A양 조사 당시에는 여성검사가 조사하도록 했다"며 "변협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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