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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박찬호, 토지 보상 소송 승리… 1400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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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박찬호, 토지 보상 소송 승리… 1400만원 더 받아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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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고향인 충남 공주의 토지 수용으로 29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박씨는 보상금이 적다며 낸 소송에서 이겨 보상액이 1,400여만원 늘었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 설범식)는 14일 박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토지를 감정한 결과 당초 토지공사의 감정가 29억1,500만원보다 1,460만원 더 높게 책정됐다"며 "박씨에게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6월 자신 명의의 임야 1만3,300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1,500여만원을 보상받게 되자 "임야지만 바로 대지로 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형이 평탄하고, 도로에 접해 민간업자도 개발을 타진할 만큼 접근성이 좋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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