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朱書ㆍ붉은색 글씨), 복명(復命ㆍ보고), 신립(申立ㆍ신청)….
한자 사전을 찾아봐도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 단어들로, 현재 국세청이 쓰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다. 이처럼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를 나열해 쓰는 세무관련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15일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훈령ㆍ고시, 통지서상의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상의 세법령 용어는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개선 우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예찰'을 '사전점검'으로,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 바꾸는 식이다.
지나치게 단어를 줄여서 뜻을 알 수 없는 표현도 바꾼다. 실례로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 '연부연납'은 '연 단위 분할납부'로, '조기환급'은 '빠른 환급'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권위적인 용어를 순화해 '세무지도'는 '세무 안내', '관허자료'는 '인ㆍ허가 자료', '공부징취비'는 '공문서 발급비'로 각각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조세포탈'이나 '저작인접권' 등 용어를 바꿀 경우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지거나 다른 법률에서도 쓰는 표현은 개선작업에서 제외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개선작업에서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을 정도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로 추진하기 위해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법을 몰라 낭폐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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